의도치 않게  KBS에 얼굴이 나와 버렸기에..나름 생각 정리..



권리금.. 

잘 모르는 일반인(상인이 아닌)들이 말할때.. 그건 우리나라만 있는거 아닌가 할수도 있겠지만, 

이름만 다를뿐 전세계에..다 있다고 보면 된다..(공산권 빼고..)

.

결론 부터 이야기 하자면..

-"권리금 장사" 라는 표현은 상인과 상인 사이에는 거의 의미가 없어진 단어 일뿐임

-서울에 3000천만원짜리 전세가 없듯, 서울이나 기타 상권이 형성 되어 있는 곳에서 장사 하려면 "권리금"이 없는 곳이 없음

-권리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, 법의 헛점을 이용한 건물주나 기획부동산들뿐임..



만약 정말 권리금이 상호 인정 된다면 그 수혜자가 일본 처럼 정말 건물주가 가져가도 , 나는 괜찮다고 생각함

다만, 건물주가 처음 계약 이후 마음대로 월세를 인상 할수 없고, 몇대가 장사할수 있게 잘만 보장해준다면....

.

-일본의 경우 권리금은 건물주가 가짐

-일본인들은 건물 훼손을 싫어하기에 단기보다는 장기로 오래 할수 있는 상인을 선호함

-건물주는 처음 계약시 정한 월세를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함

-단,월세가 밀리면 언제든 건물주는 영향력을 행사 할수 있음

-월세만 밀리지 않으면 세대를 이어서도 장사할수 있음

-이런 형태이기에, 음식 같은걸로 장난 치지 않고 오랫동안 대를 이어 하는 맛집들이 있음..



-한국의 경우

-권리금은 상인들이 거래하고 있으나, 최근엔 건물주가 "바닥 권리금"형태로 챙기는 경우도 다수 발생

-건물주는 법의 헛점을 이용 , 1년만에도 상인을 내 쫒고 다른 상인에게 다시 권리금을 받을수 있음

-상인은 보증금과 권리금,인테리어비등을 뽑으려 온갖 짓을 다해야함..

-세대를 이어함? 상상도 못함... 

-기껏 자기 노하우가 있으면, 방송등에 돈을 주고라도 홍보하여 프렌차이즈나 하려는게..우리의 맛집들임..

.

.

안타까운 현실이다...

..

간혹 권리금 관련한 기사의 댓글들 보면, 참..아이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다..

.

상업지구의 건물을 사서 건물주가 된다는것은

허허벌판에 자신이 건물을 세운것과는 다르다..


어찌 되었던, 건물주는 영리를 행하게 되며, 그것은 마치 중소기업 회사를 하나 인수 한것과 마찬가지다..

그 회사안에 누군가는 일을 해서 이익을 창출 하듯, 그 건물 안에 상인들이 일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것이다.

.

매달 꼬박 꼬박 막대한 부를 만들어주는 건물이 그냥 형성 된것 같은가..?

상권은 그냥 형성되는가..?

아무리 상권이 좋아도, 비어 있거나 건물을 망치는 경우도 허다하다..

.

물론 우리가 원해서 우리 돈 내고 돈 벌고 돈 내러 왔지만..

우리의 일할 권리를..우리는 돈을 주고 "권리금"이라는 표현으로..인정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.. 


그걸 법의 헛점을 이용해 , 빼앗는게 문제 라는것이다..

..

.

남일이 아니다..





+ Recent posts